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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근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도 대북전단지 등을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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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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