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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놓고 벌어진 한일 간의 법적 분쟁이 다시 본격화했다.


18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등에 따르면 한국대표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패널 설치 요청은 이른바 WTO 제소라고 불리는 조치다. 이에 따라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DSB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같은 해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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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WTO에 제소했지만, 그해 11월22일 갈등을 대화로 풀기 위해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였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고, 일본 정부에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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