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액 70~90%까지 보상 가능

경남 함안군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발생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장려하고 있다(사진=함안군)

경남 함안군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발생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장려하고 있다(사진=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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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함안군은 군민들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이다. 보장대상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상가·공장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소상공인은 공장, 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등의 시설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59~92%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 담당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총무 담당 부서, 보험사를 통해 자세한 문의와 가입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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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관계자는 “풍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기 전에 집중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군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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