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뻔한 '공원부지' 지켰다…서울 면적 절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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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원 실효제'로 사라질 뻔한 서울시 면적 절반 규모에 달하는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 부지가 자동으로 실효된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공원 실효제'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실효 대상 368㎢ 중 310㎢(84%)의 부지가 공원 부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다.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4월과 지난해 5월 두차례 대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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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녹색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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