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76곳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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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ㆍ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와 남부권(수원ㆍ오산ㆍ화성 등) ▲남서부권(평택ㆍ안성 등) ▲남동부권(안양ㆍ군포ㆍ성남 등) ▲서부권(김포ㆍ부천 등) ▲북부권(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연천 등) ▲동부권(용인ㆍ이천ㆍ여주ㆍ양평 등)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다량배출 또는 하천으로의 폐수 직접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37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ㆍ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ㆍ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 기간동안 시ㆍ군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18개조 50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사업소는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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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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