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해자 97%가 가족…'암수범죄' 막아야
피해신고 지연·은폐 가능성 커
경찰, 이달 말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건의 대다수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의 경우 '암수범죄(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는 등 이유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노인학대 112 신고 건수는 2017년 5721건에서 2018년 7271건, 지난해 82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학대 신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노인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노인학대 피의자 1928명 중 1864명(96.7%)이 피해자와 친족 사이였다. 세부적으로는 배우자가 922명, 자녀ㆍ손자가 915명, 친척이 27명이었다. 반면 시설종사자는 26명에 불과했다. 2018년에도 송치된 1525명 중 1458명(95.6%)이 친족으로 집계됐다.
가족에 의한 학대범행은 피해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암수범죄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피해 당사자에 의한 신고는 전체의 8.8%에 불과했다.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노인학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경찰은 이달 말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엄정 수사는 물론 학대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노인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해 숨어 있는 범죄를 찾아내기 위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가해자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피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은폐되는 특성이 있다"며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