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교인 명단 누락'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 구속
대구시, 지난 2월말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월20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신천지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100여명의 명단을 일부러 빠트리고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락된 교인 100여명 중에는 공무원, 사회지도층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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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누락된 사람들 대부분은 직장이나 가족, 주변인들에게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온 사람"이라며 "지난 2월말 대구시의 고발장을 접수해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조직적·계획적 명단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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