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상조업체 위해 …1년간 공제료 50% 인하
공정위, 상조업계 활성화 방안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를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계 활성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감사보고서 등 자료제출 의무 부담완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상조업체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 부실화를 방지해 해당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조업체들은 신규 영업실적 부진과 소비자 해약 증가 등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공제조합가입 업체 기준 신규 회원수는 전년 평균 대비 약 22% 감소했고, 해약건수는 약 6% 증가했다.
이에 상조업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 동안 50% 인하한다. 공제료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재원 및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공제계약자가 선수금규모 등에 따라서 공제조합에 부담하는 금액이다. 공제료 50% 인하시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조합사들은 약 30억원의 재정적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을 위해 은행에 지급보증 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완화해 줄 것도 요청할 방침이다.
조사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매년 실시한 현장조사 대신 서면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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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조업체에 대한 점검은 강화한다. 최근 할부거래법상 정식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상조업체들은 미등록 업체들의 변칙적인 영업으로 인한 고객 이탈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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