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법 제정·공포’ 산림청, 생활권 도시숲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 법)’이 제정·공포됐다. 이를 계기로 산림청은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 법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숲 법 시행을 계기로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숲 확대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도시숲 조성예산을 지난해 2400억원에서 올해 3300억원으로 증액한 것에 더해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기존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 도로변 등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산림청의 복안이다.
도시숲 조성을 위한 투자는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령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428만원의 혜택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산림청은 도시환경 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 도시바람길숲은 대기 순환을 유도해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도시 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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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 확대는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더 가까이서 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산림청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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