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 학원강사·10대 유학생 경찰 수사중
인천경찰청,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1명 구속·23명 불구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한 학원강사와 10대 유학생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학원강사 A(25)씨와 부산 거주 유학생 B(18)군 등 36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달 6일 오후 6시에 귀가했다"고 주장했으나 심층 역학조사 결과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B군은 지난 3월 25일 미국에서 많은 양의 해열제를 복용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다. 그는 같은달 23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B군은 입국 다음 날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자택 인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B군이 입국 당시 '건강 상태 질문서'에 고의로 '증상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후 직업과 이동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고발된 학원강사는 완치 판정을 받고도 다른 질병 치료로 계속 입원 중"이라며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료 경과를 보면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현재까지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됐거나 수사 중인 이들 중에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 12명,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3명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사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출석 전에 격리·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추가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위반시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보건당국?지자체와 협력해 소재·위치정보 확인 요청 시 지방청과 경찰서 신속대응팀 253명을 동원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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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문판매사업장과 관련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 무등록 방문판매·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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