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클럽 이용 시 개인 QR코드 必…발급 방법은?
[아시아경제 송윤정 기자]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방법이 담긴 안내 영상이 공개됐다.
10일부터 노래연습장, 클럽, 헌팅포차 등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 코드를 찍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개인 QR 코드 활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영상을 제작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먼저 전자출입명부 활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다.
'내 QR코드'를 터치한 뒤 개인정보활용 약관에 동의한다. 이후 전화번호 인증을 거치면 개인 QR코드가 발행된다.
해당 QR코드는 1회용으로 오남용 방지를 위해 15초 동안만 유효하다. 만약 시간이 초과할 경우 재시도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활용시설 관리자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앱을 다운받은 뒤 사업자 신규등록을 진행한다.
이때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시설 주소 등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업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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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이후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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