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순천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공익활동 참여비 중 30% 상품권 수령 동의하면 22% 추가 지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중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면 일정 부분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1인당 최대 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 받고 있는 활동비 중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동의하면 활동비의 22% 상당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익활동에 참여한 A씨가 한 달 만근을 했을 경우, 월 27만원의 현금을 받았으나, 활동비의 30%인 8만1천원을 상품권으로 원하면, 시에서는 추가로 전체 활동비의 22%에 해당하는 5만 9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A씨는 이번 정책을 통해 현금 18만 9천원과 상품권 14만원을 받아 총 32만 9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과 4월에 공익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을 감안해 5월부터는 매월 10시간씩 연장 활동을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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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상품권 추가 지급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함께 위축된 지역 경제에 작은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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