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 병원 의사에게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개입 정도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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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병원이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를 모두 환수하라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개설명의인은 근로 제공의 대가만 받을 뿐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에 귀속되지도 않는다"며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에 A씨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 5월~2007년 2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에서 일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불법 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A씨에게 '불법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근무 기간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 51억원을 모두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요양급여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지출될 급여였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51억원 환급으로 개인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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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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