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생기부 작성 시 이런 점에 유의해 주세요!”
전북교육청, 고입·대입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담당자 연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전북교육청 2020학년도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연수를 연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고등학교 교감·담당자 연수’를 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연다.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책무성 강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과 유의 사항 등이다.
또 올해부터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기재가 필수화된 고등학교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부분과 학생부 대필(셀프학생부) 부분은 공정성 강화 방안의 취지로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으로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됐다.
특히 대입 전형자료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학교명 기재 가능 항목이 제한됐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관련 지침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경미한 학교폭력사항 입력 유보, 자율탐구활동의 기재 가능 범위와 용어 정비,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사항의 기재금지 지침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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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상황에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지도와 상급 학교 선발 자료로 활용되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라며 “연수를 통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부 작성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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