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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지도 명목으로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지선)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4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바지를 벗기거나 지도를 명목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층 침대로 올라가는 후임병의 바지를 벗겨 생활관 냉동고에 집어넣었고, 바지를 가지러 가지 못하도록 침대 사다리를 치우거나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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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임으로서 후임병을 지도한다며 운동기구인 4㎏의 케틀벨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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