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인데 서운하게 해” 간판에 불내고 자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게 앞 도로에 있던 에어라이트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전 3시 55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주점 앞 인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불을 지른 후 112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후 주점 계단에 앉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주 가는 단골인데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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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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