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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김상교씨 부상 방치한 경찰관 징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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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사건에 연루돼 부상을 입었던 김상교씨에게 체포 과정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90분간 뒷수갑을 차 통증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A씨가 신속히 상황을 판단해 석방조치를 했다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나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되는 사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 등 당시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24일 버닝썬 클럽 로비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구타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만취한 김씨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지구대로 호송되는 중 중심을 잃어 얼굴과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기도 했다. 119 구급대가 지구대에 출동했으나 김씨가 치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철수했다.


김씨는 지구대에서 2시간30분 동안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이 가운데 90분은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당시 김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가 김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란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으로,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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