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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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약 2분에 걸쳐서 자신이 받는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반박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감찰은 불허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의 수고에도 감찰 대상자가 불응해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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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이번 재판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은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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