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두번째 공판… 국회의원 신분 첫 출석
증거 대부분 "관련없다" 부동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2일 법원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나왔다. 그는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인부(인정ㆍ부인) 등 절차가 이뤄졌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대부분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동의했다. 특히 정경심 동양대 교수 휴대폰 메시지, 서울대 입학증명서, 인턴확인서 등 증거에 대해선 변호인이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인부 절차를 마친 뒤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신분인 최 대표 측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피고인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며 불허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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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상히 말하고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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