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채무 45% 제한' 재정준칙 도입, 재검토해야 할 시점"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은 1일 "재정건전성 견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의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감사원은 이날 '중장기 국가재정 운영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재정운용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아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정준칙을 도입할 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돼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재정준칙은 2016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국가채물 비율 한도를 45%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채무 비율이 이를 초과할 경우 국가채무 감축계획을 수립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의무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35%, '도입 필요성은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8.3%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답변은 10%, '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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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기획재정부는 '2065년 장기 재정전망'시 위 재정건전화법안에 관한 국회 논의내용,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재정준칙 도입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전망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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