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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한은 등에 따르면 금통위는 28일 본회의에 앞서 조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금통위원으로 취임한 조 위원은 금융주 등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식은 처분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주식 3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 위원은 현재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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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관련 사안을 판단한 뒤 조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금통위에서 제척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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