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철도 이용이 제한된다.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벌금 등 제제 조치는 없으나, 탑승 전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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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