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 중 울산만 없는 고법 재판, 범시민 유치운동 결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에서도 내년 3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소송 당사자가 고등법원 재판을 받으러 부산까지 오가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됐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고법 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 1일 울산지법에 설치돼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일부 개정규칙 안’이 최근 대법관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앞서 울산시와 시민단체들은 2018년 11월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꾸려 범시민 유치운동을 벌였고, 16만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울산시민들이 2심 재판을 위해 고등법원이 있는 부산까지 오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며 “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없다면 고법의 지방출장소 격인 울산 원외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줄곧 요구했다.

울산을 끝으로 전국 7대 광역시 중 고법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사라지게 됐다.


부산고법에서 맡았던 울산 관련 항소심은 2018년 말 기준 574건으로 전국 5개 고법 원외재판부 중 창원 1112건, 전주 678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그동안 청주, 춘천, 제주 등은 울산보다 항소심 재판이 적었지만, 고법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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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고법 울산 원외재판부의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재판받으러 가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덜고, 시민들이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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