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제조 공장으로 쓰이던 축사 [사진=인천시]

간판 제조 공장으로 쓰이던 축사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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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허가 없이 농지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달간 도림동·장수동 등 남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토지주 A(69)씨 등 6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제조시설 등으로 무단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컨테이너나 창고 등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또 관련 법상 '산지'로 돼 있는 땅에 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뒤 농지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차제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3.78㎢ 규모로 인천지역 전체 개발제한구역(71.81㎢)의 4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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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남동구 지역을 먼저 단속했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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