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OEM 펀드' 농협銀 제재 오늘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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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의 '불법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판매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20일 다시 심의한다. 농협은행은 증선위 논의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제재 결정을 보류한 뒤 약 5개월 만이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보고 펀드 '주선인'으로서 해당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증권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서 발행하면 사모펀드라도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 '미래에셋방지법' 위반으로 봤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증선위 의결을 거쳐야만 최종 제재 여부가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학계에서는 농협은행 제재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투자자 손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주 열린 한국증권법학회 세미나에서 "금융시장 규제의 핵심은 공시규제지만 이로 인한 비용이 편익에 비춰 합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자본시장 이용이 차단된다"며 "미국 증권위원회(SEC) 증권법 규정이 전면 개정돼 공식 발표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SEC는 3월 미래에셋방지법의 모체인 미국 증권법의 거래통합기준을 선의의 시장참여자(발행인, 펀드 판매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농협은행은 미래에셋방지법 이전에 판매한 펀드에 해당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투자자 손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농협은행 제재 심의의 관건은 농협은행에 주선인 지위를 인정할지, 주선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지울 수 있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은 주선인에게 증권신고서제출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앞서 증선위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유상증자 주선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주선인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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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선위가 이날 농협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OEM 펀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가 된다. 여타 은행 등 판매회사들도 증선위의 제재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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