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유흥시설 점검 더욱 ‘강화’
지역 내 291개 유흥·단란주점 방역지침 준수 불시점검
위반 업소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유흥시설에 대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집중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153개소, 단란주점 138개소 등 291개소이다.
정부는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지난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1개월간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할 때는 출입자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사람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뒤따른다.
아울러, 목포 소재 나이트클럽 2개소와 콜라텍 3개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상태이다.
시는 보건소 직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24명으로 4개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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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계자는 “업소 이용객과 시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영업주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업소는 이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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