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13일 앞으로…與 독주, 견제장치 사라져 긴장

거대여당 기업법안 속도낼까, 감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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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1대 국회 개원이 1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77석을 확보해 단독 법안처리가 가능해진 '거대여당'이 공약의 일환으로 '규제 법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역대급 경제 위기가 다가온 가운데 '반기업 법안'은 경제의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가 코로나19 극복 전략으로 잡은 뉴딜정책에 맞춰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의원 발의된 규제법안은 모두 3923개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에 담긴 규제조항만 7277건에 달한다.

문제는 여당이 단독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21대 국회다.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을 얻었으며, 나머지 야당은 그만큼 의석 수가 줄어들었다. 여당의 독주를 저지할 견제 장치가 실종된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폐지되는 다수의 규제법안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다.


이중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21대 총선 공약집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등 7개의 규제법안을 21대에서도 재추진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박용진 의원이 주도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서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할 때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한 후 지배주주의 분할회사 지분과 맞교환하는 식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대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자사주를 늘려온 SK그룹의 경우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ㆍ중견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추진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진다. 재계에서는 이로 인한 무차별적인 고발을 우려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현재 '총수 일가 계열사의 30% 이상ㆍ비상장 계열사 20%' 적용에서 '지분 20% 소유 계열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에 현대글로비스, GS건설 등 주요 기업들이 포함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이 예고돼 있다. ▲비정규직 노도 대표 활동 보장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1년 미만 근속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정리해고요건 강화 등 노동 유연성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프랜차이즈출점 규제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 '반기업 법안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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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선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규제 법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4대그룹 한 임원은 "뉴딜정책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정부 취지와 달리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법안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진행하겠다는 정치권 규제법안 논의가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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