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 운영 활성화된다…양파·마늘 등 수급조절 개선 기대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안 공포…자조금 운영 활성화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농수산자조금 관련법이 개정돼 자조금 사업에 따른 생산품의 수급조절이 보다 수월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가격이 폭락했던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현행 자조금 적용 의무 품목은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등 12개 품목이다. 임의 품목은 단감, 복숭아, 무배추, 양파, 마늘, 고추, 난, 떫은감, 가지, 오이, 풋고추, 딸기, 밀 등이 13개다. 농식품부는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아울러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관련 정책사업에 참여하기위해서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막고,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했다.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는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말한다.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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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번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생산자가 중심이 돼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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