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재판 선고(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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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순경 A(26)씨가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항소장에서 '사진 촬영,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근거로 피해자 사건 발생 후 15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술자리에도 함께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치 않는 성관계 사실이 동료 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동료 경찰 B씨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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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기들에게 "B씨와 잠자리를 했다"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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