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자가격리 지침 어긴 19명 검찰송치…12명은 입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대구 시민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1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송치된 19명 중 지침을 어기고 직장에 출근한 사람이 8명, 편의점과 식당 등 인근 가게를 방문한 사람이 5명, 지인을 만나러 간 사람이 2명, 기타 2명이다.
40대 회사원 A씨는 자가격리 중에 출근했고, 20대 간호사 B씨는 병원에 출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적발됐다. 또 20대 C씨는 경북 영천에 사는 부모 집을 방문했고, 20대 D씨는 외국에서 들어와 자가격리해야 함에도 편의점과 세탁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17일 0시 기준 이태원 방문 등으로 검사를 시행한 사람은 366명으로, 36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3명은 검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보건당국과 협조해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자가격리 위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엄정하게 처리하는 만큼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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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지난달 5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지역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으로 6870명이다. 완치된 환자는 총 6466명(병원 3427, 생활치료센터 2844, 자가 195)으로, 완치율은 약 9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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