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령 개정 추진…"무역·통관 전문용어 쉬운 용어로 대체"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는 14일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무역·통관 관련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해 수출 기업 및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용 중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 역시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한다.
또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돼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실제 의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보다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할 계획이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관세법 전문가·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의·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 규정 중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관세법령에 단계적 상향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세평가, 여행자 통관, 이사물품 통관 관련 고시를 중점 검토하고, 상향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의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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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관세법령 정비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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