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4일부터 '교육재난지원금' 151억 지급 … 학생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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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학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에게 주는 '교육재난지원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14일부터 울산에서 지급된다.


울산시교육청은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441곳 학생 15만1412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학생 스쿨뱅킹 또는 학부모 계좌로 송금한다.

앞서 울산시와 5개 자치구·군, 울산교육청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 원칙에 따라 경제적 지원에 합의했다. 재원은 등교개학 연기에 따라 3~4월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 93억원에다 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58억4000만원을 더해 총 151억원에 이른다. 시교육청이 122억8000만원(81%), 울산시와 5개 구·군이 28억6000만원(19%)을 각각 부담한다.


울산교육청은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풀기 위해 미리 학교에 예산을 배부했으며, 14일부터 학생들의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원금이 나가도록 했다.

스쿨뱅킹을 하지 않는 유치원이나 학교는 학부모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송금하며, 아직 스쿨뱅킹을 신청하지 않은 신입생에 대해선 유치원과 학교가 스쿨뱅킹 신청서 또는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보내고 계좌를 전달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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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 법적 보호자가 개인적 사유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계좌 송금이 안 될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으로 지급한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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