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강간 상황극 유도 男 징역15년·성폭행 실행 男 징역 7년 구형
검찰, 피고인들 피해자 고통 무시
피고인들 "사죄한다" 변론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검찰이 랜덤 채팅 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하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아 실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남성들에게 각각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지인이 오기로 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문을 열어줬는데 낯선 B 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목을 밀치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 성적 수치심, 자괴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인간의 인격에 대한 일반의 존중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B 씨에게 강간을 교사한 적이 없고, 상황극을 하자고 한 것이다"라며 "피해자가 우연히 문을 열어줘서 강간하게 됐는데, 실제로 범행에 이르리라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A 씨에게 완벽히 속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B 씨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번 일로 채팅 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이라며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 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B 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8월 A 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의 글에 관심을 보인 남성 B 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원룸 주소를 하나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B 씨는 A 씨를 말을 믿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A 씨가 알려준 세종시 한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그곳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A 씨나 B 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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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A 씨는 "(B 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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