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주 본회의 합의…민생법안 처리 '청신호'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가 다음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여야 갈등으로 미뤄졌던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13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엔 1만5000여건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필수 법안들을 선별, 야당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이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서 공공 의료진을 양성, 의료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공공의대법'은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또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ㆍ교직원에 대해 등교 중지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출입국 과정에 검역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시급하다.
'N번방 재발방지법'도 과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용어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관련 법안에 속한다.
형제복지원 등 인권유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20대 국회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것을 계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ㆍ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헌법불합치 법안인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도 여당의 필수 법안 리스트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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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합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개별 법안에 따라 찬반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우리 당의 가치에 부합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가 없으면 협조할 것"이라며 "법안 내용을 좀 더 검토하고 해당 상임위별 협의를 거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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