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우처 택시' 90대 증차…임산부도 이용가능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11일부터 바우처 택시를 90대 증자해 총 150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영업을 하는 중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부르면 이들을 우선으로 태워 이동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시는 바우처 택시 증차에 이어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을 임산부까지 포함하고 운행시간을 주중 오전 4시~저녁 12시까지로 늘린다.
바우처 택시 이용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전화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요금은 3㎞를 기본금 1000원으로 이용하고 440m를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해 책정한다. 이는 일반 택시요금의 30% 수준이다.
대전에선 현재 바우처 택시 외에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 82대와 교통약자 전용 택시 90대가 운행돼 지역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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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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