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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전 0시4분께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그해 11월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행 등 모두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달 말께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달 29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다.


그리고는 지난 8일 "증거조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정 교수 측의 보석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염려가 없지만 혐의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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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1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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