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전환 후 권고사항 바꿨다가 사흘만에 행정명령
"내달 7일까지 유흥시설 운영자제…운영 시 방역수칙 지켜야"
수칙 안 지켜 환자 나오면 300만원 이하 벌금

8일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킹클럽'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8일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킹클럽'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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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8일부터 한달간 운영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피치 못해 운영할 경우 시설 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입장 시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전국 광역지자체ㆍ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 영상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에 사는 코로나19 환자가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을 다녀간 후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까지 총 12명이 감염된 데 따른 긴급조치다.

조치는 이날 오후 8시부터 바로 발동한다. 다음 달 7일까지며 필요할 경우 연장키로 했다. 대상은 전국 모든 유흥시설이다.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으로 단란주점은 해당하지 않는다. 단란주점은 원래 춤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이라 제외하는 쪽으로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두 차례 체온을 재고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퇴근시키거나 시설 밖에서 줄 설 경우 1~2m 거리를 유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같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입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루 적어도 두 차례 시설소독ㆍ환기하게 한 점도 그대로다.

다만 입장 후에도 음식물을 먹을 때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게 했다. 출입자 명단을 쓸 때도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토록 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었는데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에서 드러났듯 일부 방문기록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조치를 강화했다.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법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환자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집합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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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바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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