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12월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12월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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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반드시 동승토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원 운영자 A씨 등이 "보호자 동승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53조 3항이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외에도 헌재는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 등에 대한 나머지 심판 청구들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승차 중 또는 승·하차하는 어린이 등을 보호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므로 별도의 동승 보호자를 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한 A씨 등은 해당 조항이 새로운 동승보호자를 고용하도록 해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시행 후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기산점(기간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에 관한 판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헌재의 종래 입장이었으나 헌재는 이번에 기존 판례를 변경해 '법령 시행일'(2015년 1월 29일)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유예기간이 경과했을 때'(2017년 1월 29일)를 청구기간의 기산 시점으로 삼기로 했다.


헌재는 사건 중 판례 변경이 이뤄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가 절차상으로는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 판단을 통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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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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