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가 대상 '공익형 직불제' 내달 시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1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시ㆍ군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ㆍ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도는 이번 공익형 직불제가 농지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와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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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보조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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