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경기방송 수원부지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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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방송 부지(영통동 961-17)가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된다.


경기방송 부지는 당초 영통지구단위계획 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다. 하지만 2013년 제1ㆍ2종 근린생활ㆍ업무ㆍ판매ㆍ운동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완화해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됐었다.

수원시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시민들은 관련 도서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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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 용도 완화와 취지와 맞지 않아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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