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상속재산 은닉행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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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상속재산 은닉행위 집중조사를 벌인다.


도는 도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원)을 대상으로 상속재산 은닉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ㆍ탈루ㆍ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한다.

또 체납처분 면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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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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