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센 이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인 다음 달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