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센, 법정기한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렘 이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인 다음 달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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