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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EO 중징계 권한' 논란…우리·하나 CEO 중징계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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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 문책은 금융위 권한" 법원 판단에 금감원 "본안 소송서 소명할 것"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분쟁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괄 배상비율(은행책임)을 상향하고, 배상비율 가중·경감사유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분쟁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괄 배상비율(은행책임)을 상향하고, 배상비율 가중·경감사유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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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우리·하나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가 '권한 밖'이라는 행정법원의 해석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했지만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은행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금감원이 DLF 판매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것이 금감원 권한 밖이라며, 손 회장이 금감원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결정문에는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명시해 적잖은 충격을 던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건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문이었다"면서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소송을 잘 준비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주의 조치, 주의적 문책 경고, 문책 경고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다는 시행령 제30조 1항을 근거로 DLF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부실 혐의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행령 제35조 1항을 들어 금감원이 저축은행 임원 이외에는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상호저축은행 외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여전히 금융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처분 인용 단계에서 금감원 권한 문제가 거론되면서 본안소송 역시 금감원에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손 회장, 함 부회장 등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결정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이 가결되며 연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기 체제’에 돌입한 손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을 3년 더 이끌게 된다.


이날 주총에서 최대주주(17.25%)인 예금보험공사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 푸본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24.58%)가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7.7%)이 당초 예고한 대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이변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매끄럽지 않았던 DLF 관련 제재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CEO 제제 관련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 규정을 감독당국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냐는 점 등이 비판의 골자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책임마저 금융권에 떠넘기는 '물타기 징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이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와의 갈등설도 문제였다. 심지어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사의 CEO 연임이 달린 중요 결정이 금융위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자 '금융위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좋은 파트너"라며 갈등설을 부인해왔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감원장의 제재권한에 대해 "역사의 산물로 방향성없이 고민해보겠다"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감원 감찰에 나섰고 감사원이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금융사들을 상대로 금감원에 대한 제보를 요청한 것도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결정까지 금감원에 불리하게 나오게 되면서 향후 금융회사 임원 징계 절차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26일 손 회장의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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