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북 봉화경찰서는 27일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A(52)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봉화군 소천면 건설공사장에 각종 산업폐기물 300여t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시간에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몰래 건설공사장에 들어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을 버렸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미뤄볼 때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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