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중 옴부즈만 통해 개선과제 총 40건 심의, 개선방안 18건 마련

인연 끊은 부모가 보험금 수령?…금융위,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A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불의의 사고로 A씨가 사망하자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친동생 B씨가 아닌, 수십년동안 인연을 끊고 살아온 A씨의 생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A씨의 경우처럼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미지정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개선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18건의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제도개선이 추진되거나 완료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앞으로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이는 이달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 및 설명서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핀테크 등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아날로그적 행정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일례로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가 확대되고 SMSㆍ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계약서를 교부받을수 있도록 관련규제가 개선된다. 또 금융위는 카드사의 간편결제 App 이용시 생체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이 허용될 수 있도록 카드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결제서비스 외에 카드론 신청시에는 ID/PW 및 공인전자서명으로 제한된다.


실손보험의 중복가입ㆍ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민간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공제(건설공제·교직원공제)에게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실손보험 가입ㆍ청구정보를 보험회사외에도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감독상 예외가 인정된다. 종래에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민원도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시 금융회사에 감점요인이 됐다. 실제로 B은행 직원인 C씨는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당국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고객 D씨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목적을 왜 물어보냐는 항의를 받게됐다. 이후 D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유사한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한 B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고객민원이 많다는 지적을 받게 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민원에 대해서는 실태평가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업계에 안내할 예정이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개정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막기위해 진료비ㆍ합의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D

금융위는 "제2기 옴부즈만은 이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