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이행계획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에 206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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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 등을 엄격히 관리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 계획을 확정, 24일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한다. 이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2022년까지 총 1000개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우선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 밖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진행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저해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6월부터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12만원)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 도입한다. 상반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5개 시·도를 시작으로 하반기엔 전국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중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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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이고, 교육부에서는 출고된 지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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