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금 반납도 50%→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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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close 증권정보 020560 KOSPI 현재가 7,870 전일대비 1,140 등락률 +16.94% 거래량 2,865,398 전일가 6,73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아시아나, 어린이·청소년 항공 진로 특강 봉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이 4월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5일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추가 자구책을 단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객기 공급량의 85%이 줄어들면서 생존을 위한 다운사이징에 나서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자구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임원들은 전월보다 10% 많은 임금 60%를 반납키로 했다.

또 전 직원들은 다음달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돌입한다.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지난달 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다. 휴직대상도 조직장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운항이 중단된 대형기종인 A380(6대) 운항승무원들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유급휴직에 돌입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자구안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여객 노선이 약 85% 축소(공급좌석 기준)되고 4월 예약율도 전년대비 90%가 줄어든 수준"이라면서 "최소70% 이상 수준의 유휴인력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전 직원 무급 휴직 확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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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4월 이후에도 이같은 비상조치가 이어질 수 있단 분석을 내놓는다. 코로나19가 미주·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여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가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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