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 잦은 다중이용시설,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 가능
지침 어기면 벌금 300만원, 확진자 발생하면 입원·진료비 등 내야

교육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안내' 지침 마련
수업 전·중·후 관련 내용 전국 학교에 배포

면 마스크 1인당 2매 구비·유증상자 대비 보건용 마스크
확진자 발생하면 학급·학년·학교 14일간 등교 중지

학원·PC방에 손해배상 청구…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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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학교 안팎에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개학 준비를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학원과 PC방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감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에 따라 학생 등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도 종교시설처럼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방역 지침을 어기면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각 학교는 개학 전 특별 소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교내에는 의심 증상자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등교 시간도 분산 시켜 혼잡을 최소화 해야 한다. 마스크의 경우 면 마스크를 1인당 2매 이상 준비하는 한편 교육부는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시 쓸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KF80)을 학생당 2매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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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된다. 등교 전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를 중지하고 자택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전달한 지침에는 대체식 제공 또는 개인 도시락 지참, 교실 배식 전환 등이 있으며 식당 배식을 유지한다면 시간을 최대한 분산하고 좌석배치 조정, 임시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당국과 협의해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14일간 등교 중지가 이뤄질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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