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19일부터 '학원 휴원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작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은행 특례상품 등 정책자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학원 휴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휴원증명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청할 때 학원·교습소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된다.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정부 휴원 권고에 따라 휴원에 동참하면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교습소들이다.
휴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학원·교습소는 담당 교육지원청을 신청하면 당일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부산대신중학교 강당에서, 남부·북부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학생건강지원과에서, 동래·해운대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고객지원실에서 각각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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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및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의 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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